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장품법 제16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소분 판매, 즉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 주신 사항은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리필용 제품을 따로 제조를 하여 판매하는 것이고, 용기에 이미 담긴 화장품 내용물을 나누는 것은 아니므로 소분 판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해석 여부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043-719-3409 에 질의/회신을 통해 정확한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