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장품 제품을 단순하게 소분하여 재포장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2) 화장품 소분업 자격이 있는 사람을 법인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주고
3.3% 제외하고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어떤 회계처리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이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라 함)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함)를 두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3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