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여금도 세법상 근로소득(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급여와 동일하게 4대보험료 및 소득세(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 상여금은 보통 연봉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미포함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경우 만약 매달 기본급(월급)이 200만원이고 명절상여가 기본급(월급)의 60%라면 이는 120만원이되며, 기본급 (200만원) + 명절상여 (120만원)-4대보험-소득세-주민세=실수령액이 될것입니다 (명절상여 계산시 세전 기본급(예:200만원)의 60%로 계산).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