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이 재직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된다면, 그 지급조건이 변동적이어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직 여부 상관없이 소정 근로만 제공하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에게도 일할계산하여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46054, 선고일자 : 2015-06-05
피고의 단체협약에서 ‘구정, 추석 당일에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명절상여금으로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취업규칙 및 「상여금 및 인센티브지급규정」에서 상여금 및 성과급은 지급일 현재 재직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가 지급일 당시 중도입사자, 병가자에게도 명절상여금 및 성과급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동안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까지 명절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들로부터 이의를 제기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절상여금 및 성과급은 지급일 당시 재직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좌우되므로, 그 지급조건이 변동적이어서 고정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명절상여금 및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