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임금 상여금포함 유무관계에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통상 임금 상여금관해 문의드려요
통상 임금 계산시 명절에 받은 상여금 휴가비 이런곳도 포함
하여 계산 하는게 맞나요?
예시로 기본금 200만원 월고정수당20만원 (직급수당,휴대폰보조비) 연간상여금(설날50+휴가비50+추석40=140만원)
이렇게 회사에서 줍니다. 위에있는 내용과같이 명절에 받은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 임금 계산시 명절에 받은 상여금 휴가비 이런곳도 포함
하여 계산 하는게 맞나요?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급되며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시로 기본금 200만원 월고정수당20만원 (직급수당,휴대폰보조비) 연간상여금(설날50+휴가비50+추석40=140만원)
이렇게 회사에서 줍니다. 위에있는 내용과같이 명절에 받은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위와 같이 지급받았다면,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정성이 없어져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그 지급 조건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 임금 계산시 명절에 받은 상여금 휴가비 이런곳도 포함하여 계산 하는게 맞나요?
→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느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경우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었다면 연간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시점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예를 들어 연 1회 또는 4회 등)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합니다.(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고용노동부예규 제49호)
상여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았을 당해 임금지급기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합니다.(근로복지과-3176,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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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이 재직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된다면, 그 지급조건이 변동적이어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직 여부 상관없이 소정 근로만 제공하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에게도 일할계산하여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46054, 선고일자 : 2015-06-05
피고의 단체협약에서 ‘구정, 추석 당일에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명절상여금으로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취업규칙 및 「상여금 및 인센티브지급규정」에서 상여금 및 성과급은 지급일 현재 재직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가 지급일 당시 중도입사자, 병가자에게도 명절상여금 및 성과급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동안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까지 명절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들로부터 이의를 제기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절상여금 및 성과급은 지급일 당시 재직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좌우되므로, 그 지급조건이 변동적이어서 고정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명절상여금 및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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