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영특한쇠오리123
영특한쇠오리12322.10.03

면세사업자 사업장추가 가능한가요?



과일 사업장 등록하여 현재 면세사업자입니다!

다육이도 추가로 사업하고자하는데,


1. 면세사업자 유지 가능한가요?

2. 두 개 사업등록이 된다면 세금이 많이나오나요?

불이익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종을 추가하여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며, 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사업장이 달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자체만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세부담이 증가하거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다육이가 면세재화가 맞다면 당연히 면세상버자 유지도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굳이 또 하나 내기보다 그냥 기존 사업장에 업종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다육이도 면세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하셔도 되며, 현재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2.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며 두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업종 추가로 소득이 증가하면 세금도 증가하는점은 염두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