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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7.1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개인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려하는데 사업자등록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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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한다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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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주소지에서 사업할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할 경우 각각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할 경우, 과세사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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