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려하는데 사업자등록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한다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주소지에서 사업할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할 경우 각각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할 경우, 과세사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