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를 할때 많이쓰는 부품을 잃어버렸습니다.
윗상사가 그 부품을 물어내라고 해서 같이 근무하던 분들과 돈을 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분은 기물파손을 했는데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법적으로 기물파손을 근무자가 피해보상을 하여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