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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물개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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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변화 신고의 의무를 하지 않았을때의 피보험자의 처우?

사무직원일때 실손가입후 직업이 현장직으로 바뀐후 5년정도 지났음에도 실손보험사에 전달을 하지않은 상태로 유지 되다가 휴무일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장기요양을 요하는 심각한 사고로 인해 실손보험을 청구하였는데, 이때도 직업 고지를 하지 않은것이 문지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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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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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월한멧토끼167
    탁월한멧토끼16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마다 틀릴수도 있습니다 5년이 경과된건이라면 강제 해지는 할수없습니다 청구하실때 직업변경됐다고 먼저 언급은 하지 마시구요 혹시 꼬투리를 잡는다면 직업이 변경되면 고지해야 된다는 부분은 듣지 못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업변경은 약관상 계약후 알릴의무인 중요한 고지사항으로 회사는 손해발생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직업변경 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인수자체가 불가능한 위험직업이 아니라면 회사는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준비금의 추가납입을 통보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증액된 보험료나 준비금을 납입하지 않고 보험사고 발생한 경우에는 각 보험요율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비례보상합니다.

     

     ○ 실무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사고라면 보험금 처리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직업변경으로 인한 납입 보험료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사고의 경우 위 내용처럼 보험사는 해지나 감액처리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 변경에 대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통지 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업 급수에 따라 차감되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 사고가 통지 의무 미이행과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 보험금 지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단, 보험회사는 직업 변경의 통지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급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이 차감 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농협손해보험 우수인증설계사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이 변경되실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 연락하여 변경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통지위무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실손보험 청구시 면책발생하실수도 있습니다. 보상담당자분과 애기를 잘 해보시는 것 밖에는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보통 직업 변경시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 될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경된 상해 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