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업변경은 약관상 계약후 알릴의무인 중요한 고지사항으로 회사는 손해발생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직업변경 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인수자체가 불가능한 위험직업이 아니라면 회사는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준비금의 추가납입을 통보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증액된 보험료나 준비금을 납입하지 않고 보험사고 발생한 경우에는 각 보험요율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비례보상합니다.
○ 실무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사고라면 보험금 처리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직업변경으로 인한 납입 보험료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사고의 경우 위 내용처럼 보험사는 해지나 감액처리를 진행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