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험 가입 후 수년이 지나고 이직 혹은 전직으로 가입 당시와는 다른 직업/직무로 변경되고 이를 고지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보험 청구를 했을 시 고지사항 위반 명분으로 보험금이 미지급 되나요? 아니면 감경 지급이 되나요? 혹은 보험사별로 각기 다른 약관/규정에 따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회사마다 혹은 사고 담당자 마다 다른경우들이 많습니다.대부분의 경우는 아예미지급되지는 않고 감경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변경시 알리지 않으면 통지의무 위반입니다. 예전에는 상해급수가 올랐다면 삭감 지급 하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꼬라지 부리는지 3년 안에는 강제해지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위반은 상황에따라 보험사에서 강제계약해지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보험금청구시 미고지 직업변경이 확인된다면 급수에따라 감액지급하고 보험료추징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위힘등급이 많이 바뀌게 되면 문제가 커지죠
사무직이라 위험등급 낮아 1억까지 가입되서 1억을가입했는데 백수가되서 3천밖에안되는 상황이면 고지를해야하는데안하셨으니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이 감경되거나 없을수는 있습니다
보험사 다 동일한 내용이고요
사무직이었을때의 위험률과 용접공의 위험률은 차이가 많이 나며
보험료가 변동될수 있습니다
미리 고지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민간보험약관에 고지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 보험금이 미지급되거나 또는 원래 지급되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거나.. 또는 보험을 강제 해약됩니다.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강제 해약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업변경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하며 미 통지의 경우 보험사고와 변경된 직업과 관련이 있다면 변경된 직업(위험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