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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민간보험약관에 고지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1)보험 가입 후 수년이 지나고 이직 혹은 전직으로 가입 당시와는 다른 직업/직무로 변경되고 이를 고지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보험 청구를 했을 시 고지사항 위반 명분으로 보험금이 미지급 되나요? 아니면 감경 지급이 되나요? 혹은 보험사별로 각기 다른 약관/규정에 따라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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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3.01.07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회사마다 혹은 사고 담당자 마다 다른경우들이 많습니다.대부분의 경우는 아예미지급되지는 않고 감경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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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변경시 알리지 않으면 통지의무 위반입니다. 예전에는 상해급수가 올랐다면 삭감 지급 하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꼬라지 부리는지 3년 안에는 강제해지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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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위반은 상황에따라 보험사에서 강제계약해지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보험금청구시 미고지 직업변경이 확인된다면 급수에따라 감액지급하고 보험료추징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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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위힘등급이 많이 바뀌게 되면 문제가 커지죠

    사무직이라 위험등급 낮아 1억까지 가입되서 1억을가입했는데 백수가되서 3천밖에안되는 상황이면 고지를해야하는데안하셨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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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이 감경되거나 없을수는 있습니다

    보험사 다 동일한 내용이고요

    사무직이었을때의 위험률과 용접공의 위험률은 차이가 많이 나며

    보험료가 변동될수 있습니다

    미리 고지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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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민간보험약관에 고지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 보험금이 미지급되거나 또는 원래 지급되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거나.. 또는 보험을 강제 해약됩니다.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강제 해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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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업변경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하며 미 통지의 경우 보험사고와 변경된 직업과 관련이 있다면 변경된 직업(위험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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