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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스라소니93
유능한스라소니9322.09.23

상해나 실손보험 가입자의 직무변경 고지의무가 궁금.

오늘 기사를 보니 상해보험 가입중이던 회사원이 인사발령으로 직무변경돼 상해 발생시 직무변경통보를 안해서 보험지급 거절이 됐다는데

일반 실손보험 가입자도 회사를 그만두고 무직인 상태를 보험사에 고지 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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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의 계약 같은 경우는 주 계약이 상해다 보니.. 직업변경 고지가 필수 입니다.

    꼭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직업마다 위험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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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관련된 보험은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가입당시 직업의 하는일이 바뀌었을 때, 운행하는 자동차(승용.화물.영업용.이륜차)등이 바뀌었을 때 위험도가 변하기 때문에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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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계약시보험사에알려야할의무사항은

    보험계약전알려야할의무,계약후알려야할 의무가잇습니다

    보험계약후 직업변경이나주소변경등사유로변경되엇다면보험사에 보험계약후알려야 할사항에해당됩니다

    오늘도즐거운하루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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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위험도가 크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업 변경에 대해 고지를 해야되는데요.

    하위보험사의 경우 유사시에 이점을 문제 삼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지급 조사 나올 빈도가 높기 때문이구요.

    🍀추가 문의는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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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실손보험 가입자도 회사를 그만두고 무직인 상태를 보험사에 고지 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우선, 상해보험은 가입시 직업, 직무변경시 통지를 하게되어 있고, 이를 어긴 경우 보험금이 지급거절되는지는 않고,

    해당 변경된 직업급수에 따라 비례 보상이 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이 보험상 직업 급수 변경이 없다면 관련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직업 급수를 알수 없기 때문에 만약 직업이 변경되게 되면, 보험사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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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시 직업과 현재 상태의 직업이 변경됐다면 당연히 고지가 필요합니다. 직업에 따라 위험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출하기때문에 직업은 변경됐지만 위험률이 같다면 고지해도 달라질게 없지만 사무직으로 가입하고 배달이다 현장일을 하는 직업으로 변경됐다면 위험율이 달라지기때문에 고지해야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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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변경은 다시 알려야할 의무는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거절보단 현재직업에 맞는 보험료 측정후

    한꺼번에 납입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당시 직업을 고의로 알리지 안을경우에는

    지급거절 될수 있으며 오토바이운전자는 보상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잘 고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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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인 -> 취준생 이런 상황은 고지를 안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지를 해야 할 상황은 일반 직장에 다니고 있다가 위험한 일로 변경되었을 경우

    혹은 위험한 일을 해야 될 경우입니다.

    하지만 고지를 했어도 최초 가입시에는 직장인 이었을테니 보장의 금액이나 보험료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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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경우 통지의무(계약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직업 변경에 대한 알릴 의무 이며 직업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 보험료가 달리 책정되고 있습니다.

    직업 변경을 알리지 않을 경우 변경된 직업과 관련된 사고 발생시 그 직업 계수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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