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에는 명의가 바뀌어져있는데
건축물대장은 전 주인 명의로 되어있더라고요
어디가서 얘기해야 바꿔주는건가요?
안바꼈을 때 불이익이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등기소에서 관할 지자체에 소유권 변경사실를 통지해 주는데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권등기 후 2-3일 정도면 표기가 가능하지만 업무량에 따라 시간이 더 소요되기도합니다. 건축물대장 의 명의 변경이 급하게 필요하면 해당지자체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