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대지를 매입하면서 미등기건물이 있어서 알아봤더니 건춘물대장이 있더라구요 등기를 만들어서 집수리를 하려니 건춘물대장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어서 좀찜찜한데 건춘물대장이전이 가능할까요? 집주인은 연락이 가능한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건축물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등기를 한다면 매수절차를 거쳐서 등기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