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강력한크낙새32
강력한크낙새3221.12.29

미등기 건물 건춘물대장 이전 질문

얼마전에 대지를 매입하면서 미등기건물이 있어서 알아봤더니 건춘물대장이 있더라구요 등기를 만들어서 집수리를 하려니 건춘물대장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어서 좀찜찜한데 건춘물대장이전이 가능할까요? 집주인은 연락이 가능한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건축물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등기를 한다면 매수절차를 거쳐서 등기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