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 지나면 소멸되는 복지포인트 원천세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기마다 일정금액의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사용기한은 부여한 연도로 지정하여
사용기한 만료시 미사용한 잔여복지포인트분은 소멸하는 형태입니다.
복지포인트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지포인트를 다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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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경우에는 사실상 포인트 사용분이 확정되는 때 급여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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