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기마다 일정금액의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사용기한은 부여한 연도로 지정하여
사용기한 만료시 미사용한 잔여복지포인트분은 소멸하는 형태입니다.
복지포인트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지포인트를 다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경우에는 사실상 포인트 사용분이 확정되는 때 급여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