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는 1년치를 1월달에 일괄적으로 직원들에게 주고 있는데요. 혹시 이 복지 포인트를 모두 써버리고 2월에 퇴사를 하면 근무일자 외의 해당되는 복지포인트는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복지포인트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떄문에 회사규정을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다만 별도 반환규정이 없다면 복지포인트를 사용하고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퇴사시에 남은 복지포인트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으로 정할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근거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반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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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지포인트에 관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복지 포인트 사용에 대해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