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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 망고
날으는 망고23.11.14

회사에서 주는 복지포인트가 있는데요 처리과정이 궁금해요

복지포인트는 1년치를 1월달에 일괄적으로 직원들에게 주고 있는데요. 혹시 이 복지 포인트를 모두 써버리고 2월에 퇴사를 하면 근무일자 외의 해당되는 복지포인트는 반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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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복지포인트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떄문에 회사규정을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다만 별도 반환규정이 없다면 복지포인트를 사용하고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퇴사시에 남은 복지포인트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으로 정할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근거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반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지포인트에 관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복지 포인트 사용에 대해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