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이월 가능 여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총무 담당자입니다
회사에서 당해년도부터 복지서비스 차원의 복지포인트 지급을 매월 하고 있는데
직원 분중에 복지포인트를 지속적으로 모아 본인이 원하는 물건을 사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복지포인트 운영회사나 법인에서는 당해년도에 복지포인트는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소멸시키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으면 법인의 세무 이슈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1) 회계 정산(연 마감)과 상관없이 복지포인트에 대한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지?
2) 당해년도 미사용 복지포인트를 소멸시키지 않고 차년도 지급시 재부여가 가능한지?
혹시 고수님들이 계시다면 위 문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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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복지포인트를 다음연도에 지급하여도, 해당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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