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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에뮤32
힘찬에뮤3224.04.18

공급자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 안되어 그냥 두면 문제 없을까요?

공급자 폐업으로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이 안되고 폐업 부가세 때도 반영 못했습니다.

1. 이 경우 공급자의 다른 사업자로 대신 발행 가능할까요?

2. 대신 발행이 가능하다면 폐업일 이후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그냥 냅두어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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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해보이지만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수준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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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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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가 폐업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교부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전산 처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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