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이중 등록?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토해내고 홈텍스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하였습니다.
2022년에 다니던회사(A)가 법인으로 변경되면서 퇴사 -> 법인변경된 회사(B)로 입사 -> 퇴사 -> 이직(C)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A, B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이직한 C회사에 제출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퇴사를 두번경험해서 퇴직금도 2번 정산을 받고, 퇴사때 정산받은게 있어서 그런지 토해낸거같습니다.
(2022년 결혼으로 돈을 왕창써서 기대를 했는데, 뱉어낸게 거의 처음있는일이였어요.ㅠ)
무튼 홈택스에 올라온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니
C회사에서 A,B 원천징수까지 같이해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1개 있었구요.
법인 B회사가 1개 올라와있더라구요.
B회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제 2022년 소득은 A,B,C 급여 + B 급여 이렇게 높게 잡혀있어요.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아 그리고 A회사 퇴직소득지급명세서는 따로 안올라왔던데 괜찮나요?
정리해서 문의해보면
1. 2022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A,B,C 급여 + B급여 올라와서 소득이 높게 나왔는데 문제되지 않나요?
2. B회사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차감징수세액은 어떻게 돌려받아야하나요?
3. A회사 퇴직소득지급명세서는 따로 안올라왔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2022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A,B,C 급여 + B급여 올라와서 소득이 높게 나왔는데 문제되지 않나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A사업장것과 B사업장것 그리고 C사업장 3개 접수되야 하며
C사업장에 급여에는 A,B의 급여도 포함되야 맞는 것입니다.
2. B회사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차감징수세액은 어떻게 돌려받아야하나요?
B회사의 차감징수세액은 B회사에서 직접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3. A회사 퇴직소득지급명세서는 따로 안올라왔는데 괜찮나요?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3월 10일이기 때문에 아직 자료가 제출이 아직 안되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피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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