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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멧새263
재밌는멧새26323.03.13

홈택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2022년에 다니던회사(A)가 법인으로 변경되면서 퇴사 -> 법인변경된 회사(B)로 입사 -> 퇴사 -> 이직(C)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A, B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이직한 C회사에 제출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했습니다.

홈택스에 올라온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니 B회사 1개, C회사 1개 (연말정산을 이전회사들 원천징수를 제출했기에 A,B 원천징수까지 같이해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올라와있었음) 이렇게 총 2개가 올라와있습니다.

1. B회사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돌려받아야하나요? 퇴사할때 정산이 된걸까요?

2. A회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없는데, 연락해서 올려달라고 해야하나요?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받을게 있을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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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B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B회사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결과 차가감 납부할세액이

    (-)인 경우 환급이 발생하게 되는 데, B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세액 환급액을 개인 계좌로 입급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2)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종전근무지에 A회사,B회사의 상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총급여액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C회사에서 종전

    근무지인 A회사 및 B회사의 총급여액을 합산한 것이 됩니다.

    만약, C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A회의 총급여액이 누락된 경우에는 5월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A회사 및 B회사 C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 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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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각 회사에서 퇴사 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마지막 급여 지급 시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각 회사의 마지막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셔서 해당 환급액이 포함된 금액인지 보셔야 합니다.

    C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A,B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제출하셨기 때문에 퇴사 시 환급액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경우라면 따로 연락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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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시 정산이 안되었으면 해당 회사에 문의해봐야 합니다.

    2. A회사가 종전근무지라도 제출해야 하므로, 홈택스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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