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2022년에 다니던회사(A)가 법인으로 변경되면서 퇴사 -> 법인변경된 회사(B)로 입사 -> 퇴사 -> 이직(C)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A, B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이직한 C회사에 제출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했습니다.
홈택스에 올라온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니 B회사 1개, C회사 1개 (연말정산을 이전회사들 원천징수를 제출했기에 A,B 원천징수까지 같이해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올라와있었음) 이렇게 총 2개가 올라와있습니다.
1. B회사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돌려받아야하나요? 퇴사할때 정산이 된걸까요?
2. A회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없는데, 연락해서 올려달라고 해야하나요?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받을게 있을거 같아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B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B회사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결과 차가감 납부할세액이
(-)인 경우 환급이 발생하게 되는 데, B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세액 환급액을 개인 계좌로 입급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2)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종전근무지에 A회사,B회사의 상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총급여액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C회사에서 종전
근무지인 A회사 및 B회사의 총급여액을 합산한 것이 됩니다.
만약, C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A회의 총급여액이 누락된 경우에는 5월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A회사 및 B회사 C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 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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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각 회사에서 퇴사 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마지막 급여 지급 시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각 회사의 마지막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셔서 해당 환급액이 포함된 금액인지 보셔야 합니다.
C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A,B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제출하셨기 때문에 퇴사 시 환급액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경우라면 따로 연락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시 정산이 안되었으면 해당 회사에 문의해봐야 합니다.
2. A회사가 종전근무지라도 제출해야 하므로, 홈택스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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