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지인이 키우고 있던 반려견이(퍼그) 출산을 했다며 새끼 한마리를 줄까?면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키우고 있어서 더 이상은 못키운다고 해서 안 받았지만...
그 지인은 중고거래앱을 통해 판매해봐야겠다면서 하더라구요
근데, 금방 태어난 반려견의 새끼를 중고앱 거래장터에서 매매를 하는것은 불법이나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예, 불법입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를 하시면 그 자체로 불법에 해당하고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 무료로 입양하는것은 합법입니다.
절대 십원한장 받지 마시라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