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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봉
기선봉22.02.12

1가구 2주택 보유시 처분 우선순위는?

1가구 2주택 보유자인데요.

서울에 빌라 16평(매매가 2억정도) 전세주고 11년 보유와

김포에 아파트 구입하여 15년 살고있는(매매가 4억5천) 주택중 어느쪽을 먼저 매도해야 양도세포함 세금이 적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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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경우에는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다주택 중과세를 피할 수 있으며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처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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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조정지역 2주택자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양도하여 중과세를 적용받고,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로 양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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