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보유자인데요.
서울에 빌라 16평(매매가 2억정도) 전세주고 11년 보유와
김포에 아파트 구입하여 15년 살고있는(매매가 4억5천) 주택중 어느쪽을 먼저 매도해야 양도세포함 세금이 적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경우에는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다주택 중과세를 피할 수 있으며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처분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조정지역 2주택자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양도하여 중과세를 적용받고,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로 양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