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해자인 상황인데요.
과실여부 분쟁중에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제가 자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먼저 소송을 가지는 못하는데요.
상대도 가해자라 소송을 가지 않고, 저도 나홀로 소송을 걸지 않는다고 했을때
서로 계속 분쟁중이면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그냥 무기한 서로 버티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로 과실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으면 상대방 보험으로 수리도 못하고 그냥 미결로 갑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나면 청구권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서 청구하여도 못 받게 됩니다.
따라서 3년 내에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