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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소쩍새157
대범한소쩍새15722.01.30

주식에서 상한가 제한을 왜 하나요?

우리나라는 주식에서 하루 상한가 기준이 3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나라도 그런줄 알았는데 미국증시는 상한가 기준이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왜 우리나라 증시는 상한가 기준이 30%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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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상한가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주식 상한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국내주식시장의

    펀더맨털이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정부에서 규제를 통해

    메꾸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증시나 암호화폐의 경우 하루 30% 가격 제한폭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 수백퍼센트 혹은 그 이상도 오를 수 있고 반대로 하락할 때도 수십퍼센트 폭락할 수도 있어서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제한폭 제도는 시장 변동성 조절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하나의 시장 안정화 장치로서 너무 급격한 가격 변동을 막아줍니다. 시장 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의 경우 가격 제한폭 제도가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사실 질문자님께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가격제한폭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시아 일부 국가뿐입니다. 개별 종목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 대한 안정화 장치인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s:주가 급변동 때 거래를 잠시 중지하는 것)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아시아 일부 국가와 미국·캐나다 정도입니다.

    따라서 30퍼센트라는 기준이 적절한지 혹은 이것이 실제 큰 도움이 되는지는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미국 주식 시장은 상하한가 제도가 없습니다. 한국은 과거 상한가, 하한가 각각 해당 주식 주가이 15%로 제한했다가 그 비율이 30% 늘어났습니다. 상하한가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한국 주식 시장의 규모가 작아 투자자 보호가 필요할 수 있고 시장 왜곡 또는 작전 세력의 개입으로 과도한 급등을 막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물론 연일 하한가 또는 상한가 종목은 거래소에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감리를 거쳐 거래 일시 중단 또는 거래 중시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주식 시장도 상하한가 제도가 있는데 한국처럼 30% 비율이 아니라 금액 기준입니다. 가령, 10,000엔에서 15,000엔 이하 주식은 하루 3,000엔 한도로 등락이 가능합니다. 주당 가격 범위와 해당 범위 내에서도 주당 가격에 따라 상하한가 비율이 다릅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의 가격 제한폭은 2015년 6월 기존 15%에서 30%로 변경되어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격 제한폭을 두는 이유는 주가 급변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홍콩 등 선진국에서는 가격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증시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시장에서는 가격 제한폭을 두고 있습니다.

    가격 제한폭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입니다.


  • 이전 상한가는 15프로인데 그나마 30프로로 상향된것인데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상.하한가 외에도 vi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10프로 이상 급등. 단기 변동시 2분간 매매가 정지되는데요 이런한 조치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