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을 한 미성년자의 경우, 탄원서의 유무에 따라 형이 바뀌나요?
* 우선... 글쓰는 작가라서 이런 질문을 이상하게 생각하진 마시구요... ;;;;
미성년자가 살인을 저지른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은 소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년법 제59조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소년이 사형 또는 무기형(=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대체됩니다. 또한, 소년법 제60조에 따르면,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됩니다.
라던데... 만약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를 위한 탄원서를 쓴다면
15년 유기징역에서 기간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나요?
탄원서를 작성한 사람도 미성년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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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진지한 마음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이라면 양형에서 많이 참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가족 중 망인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상속인 등)가 쓰는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감경 사유도 아닙니다. 단순 참작 정도는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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