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글쓰는 작가라서 이런 질문을 이상하게 생각하진 마시구요... ;;;;
미성년자가 살인을 저지른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은 소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년법 제59조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소년이 사형 또는 무기형(=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대체됩니다. 또한, 소년법 제60조에 따르면,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됩니다.
라던데... 만약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를 위한 탄원서를 쓴다면
15년 유기징역에서 기간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나요?
탄원서를 작성한 사람도 미성년자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