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소년법을 살펴보자면 판결 당시가 아닌 범죄 행위를 저지른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처분 또는 처벌을 내린다고 나와있는데요. 형사 미성년자에 속한 나이가 지난 경우에는 형사 처벌과 소년부 송치 둘다 가능하다고 나와있더라고요.
거기서 좀 긴가민가 한 부분이 있어 검색을 해봤더니
범행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만 14세가 지난 경우에 발각 당해도 범행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형사미성년자로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으며 또한 기소 또는 재판 중 성인이 된 경우에만 형사처벌만 가능하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다른 분들과 비슷한 문제로 의견을 나누던 중 어떤 분이
기소중이나 재판중에 형사처벌을 할수없는 나이가 지났을때 지은 죄의 범죄가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인정되면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다시 송치하여야 하고 여기서 검사가 소년재판을 보낼지 형사재판을 보낼지 결정한다.
라고 법전에도 나와있으니 고로 형사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도 형사사건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