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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냥한매미59
상냥한매미59
21.03.28

범죄 행위 당시의 나이는 형사 미성년자이나 기소나 재판 도중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나이를 지난 경우 이거 도대체 뭐가 맞는거죠?

우선 소년법을 살펴보자면 판결 당시가 아닌 범죄 행위를 저지른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처분 또는 처벌을 내린다고 나와있는데요. 형사 미성년자에 속한 나이가 지난 경우에는 형사 처벌과 소년부 송치 둘다 가능하다고 나와있더라고요.

거기서 좀 긴가민가 한 부분이 있어 검색을 해봤더니

범행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만 14세가 지난 경우에 발각 당해도 범행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형사미성년자로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으며 또한 기소 또는 재판 중 성인이 된 경우에만 형사처벌만 가능하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다른 분들과 비슷한 문제로 의견을 나누던 중 어떤 분이

기소중이나 재판중에 형사처벌을 할수없는 나이가 지났을때 지은 죄의 범죄가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인정되면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다시 송치하여야 하고 여기서 검사가 소년재판을 보낼지 형사재판을 보낼지 결정한다.

라고 법전에도 나와있으니 고로 형사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도 형사사건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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