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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푸른재규어247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미성년자에게는 주류·담배가 면세되지 않습니다.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담배는 면세범위에서 제외되는데 다른 물품 등은 면세범위에 포함 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끼리도 면세 범위 합산은 안되는 점에서 해당 사안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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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정 물품에 따라 연령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역게시판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