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베트남 이중국적자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오고 싶어하는 베트남 사촌을 초청할 수 있는 비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국에 취업을 위해서는 사촌 등을 초정 할 수 없고, 자녀 양육 등을 위하여 부모 , 형제 자매를 초정할 수는 있습니다. (F-15)
본국가족이 자녀 양육지원, 인도적 사유가 있는 가정 지원 목적으로 일정기간 국내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서 방문동거(F-1-5) 비자를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