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 결혼 후 , 외국인 가족이 한국에 이주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아내가 베트남 여자일 경우, 베트남에 있는 식구들이 한국에 함께 와서 거주가 가능한건가요? 단기 여행비자 뿐이 없는건지요?!다른 방법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결혼이민비자(F-6)를 발급받아서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통해서 장기적인 체류가 가능하고 계속하여 체류를 연장하다가 영주권을 얻게 되거나 귀화를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민으로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