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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박새263
뛰어난박새26323.01.02

코로나,독감 검사도 실비청구 할 수 있나요?

코로나검사와 독감 검사를 하게된 경우

검사비용을 실비보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청구를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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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단순 검사비용을 실비처리할수는 없습니다. 코로나의 경우 양성이 나오지 않으면 나라에서도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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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독감도 코로나로 질문자님이 증상이 있어 병원 내원

    이때 반드시 관련 증상 있으셔서 주치의 판단하에 검사가 필요하다고 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 검사의 경우 비급여 항목이 아닌 급여 처리가 되거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소견 하, 의사에게 진료 받았을 시 실비 청구 가능 하십니다

    단, 단순히 걱정 때문에 검사하거나 비급여 처리 시 실손 보상 불가 입니다


    독감검사의 경우 치료목적일 시 검사 비용 실손 청구 되시고 예방 목적으로 검사 받은 후 독감 주사 등을 맞는건 보상 안되십니다


    필요한 서류는 검사 결과지, 세부내역서, 영수증 발급 받아 청구 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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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검사와 독감 검사를 하게된 경우

    검사비용을 실비보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또 추가적 필요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진료차트 등 추가 첨부하심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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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검사와 독감 검사를 하게된 경우 검사비용을 실비보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검사나 검진목적으로는 검사비용 청구를 할수없습니다. 아파서 검사한것만 보장(진단명이 있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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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독감 등의 검사비에 대해서도 의료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정도만 있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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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내원하셨고 의사의 소견으로 진행한 검사에 대해서는

    실비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의 양성으로 본인의 검사는 실비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상으로 인한 의사소견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하실때에는 의사소견서와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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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두 가지다 검사결과가 확진 판정이나 진단이 나올 경우,

    검사비용을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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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독감 검사도 실비청구 할 수 있나요?

    => 몸의 이상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방문한 후 의사의 권유로 인하여 검사를 하였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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