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독감도 코로나로 질문자님이 증상이 있어 병원 내원
이때 반드시 관련 증상 있으셔서 주치의 판단하에 검사가 필요하다고 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 검사의 경우 비급여 항목이 아닌 급여 처리가 되거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소견 하, 의사에게 진료 받았을 시 실비 청구 가능 하십니다
단, 단순히 걱정 때문에 검사하거나 비급여 처리 시 실손 보상 불가 입니다
독감검사의 경우 치료목적일 시 검사 비용 실손 청구 되시고 예방 목적으로 검사 받은 후 독감 주사 등을 맞는건 보상 안되십니다
필요한 서류는 검사 결과지, 세부내역서, 영수증 발급 받아 청구 하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