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 독감이나 코로나 검사기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양성 판정을 받아야만 지원이 되는건지?
아니면 아애 지원을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사시는 부지급
증상에 의한 병명의심으로 의사처방하에 이루언 검사는 지급
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의사의 소견이 있는 검사비는 실비에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본인이 검사한다고 하면 건강검진으로 간주 하기 때문에 보상은 불가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호흡기질환이 발생하여 내원해서 의사의 소견하에 치료목적으로 검사할 때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자체적으로 검사한 경우라면 안될 가능성이 높고, 의사의 소견의 있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검사가 의사의 의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검사가 병원, 의원, 보건소 등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는 질병에 대한 직접의료비를 보상하기 때문에 독감 코로나에 대한 임의 검사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며
주치의의 이상소견에 의해 치룡속적상 검사를 하거나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기증상이 있어서 의사의 권유로 받는 검사는 실비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할겨우는 청구하면 지급됩니다 다만 그냥가서 검사 해보는 경우는 보상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종류에 따라 달라서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결과가 양성이 아니더라도 의사의 권유나 증상이 있어 하신 경우 지급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