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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검사와 요로감염검사도 실비가되나요?

의사선생님 소견하에 의심이 되어서 독감 검사 및 요로감염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실비를 신청하고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함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 소견이 질병에 대한 치료 목적에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독감 검사 및 요로 감염 검사에 대한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의사소견서와 진료비세부내역영수증 등을 첨부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독감검사는 일반적으로 3만원에서 4만원을 받거나 검사비의 60%가 산정되어서 지급을 받습니다. 요로감염검사는 1세대 실손이시라면 100% 보상이 되며 이후 2세대, 3세대, 4세대 실손을 가지셨다면 90% 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방광염, 요도염, 신우신염 모두 다 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 목적의 독감검사나 독감예방주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의사의 소견이 있어서 검사를 받으신 경우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실비가 가능합니다.

    즉, 단순하게 환자가 원해서 검사를 받는 것은 안되지만 의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인 경우에는 실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어떠한 증상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의사 소견하에 독감검사와 요로감염검사를 시행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병원비에 대해서 실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소견이 있어서 검사를 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검사결과와 무관하게

    보상가능의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그냥 단순 건강검진 및 예방 목적의 검사가 아닌

    의사의 소견하에 치료 목적으로 독감 및 요로감염검사를 실시한경우 실비적용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검사는 진단이 되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요료감염검사는 의사의 소견과 처방으로 검사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코드가 있는 경우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병 의심소견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코드가 있을 것이고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검진이 아닌 질병의심소견으로 검사받은 부분이라면 실손의료비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선생님의 치료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 검사와 요로감염 검사도 의사 소견에 따라 진행되면 실비 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약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소견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 검사와 요로감염 검사도 의사 소견에 따라 치료 목적이라면 실비 보험이 적용됩니다 검사를 받게 된 이유가 질병 의심으로 인한 것이라면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의사 소견서와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예방 목적의 검사는 실비 적용이 되지 않으니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