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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낙타96
단호한낙타9620.11.18

회사 단체보험 가입 중인데 직원 손가락골절 진단비는 회사가 받는거 맞나요?

회사에서 단체험을 가입 중입니다.

단체보험금액은 회사에서 전액부담이고 직원들은 보험비 내지않습니다.

근데 금일 단체보험가입 회사로부터 골절진단비로 10만원이 입금되었더라구요

확인해보니 회사 직원중 실비청구가 들어왔는데 저희 회사 직원이라고 진단비 10만원 입금된거라고 하던데 그럼 이 돈은 직원에게 다시 주는게 맞는건지 아님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보험이니 회사에서 잡이익? 으로 잡고 회사 입금처리가 맞는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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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 보험도 개인 보험의 형식이기 때문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위 내용만으로 볼때는 회사가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 보험의 수익자는 피보험자(근로자)나 상속인이 아닌 계약자(회사)로 되어 있을 경우 단체 규약에 명시되어 있거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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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익자 (보험금 지급받는 사람) 설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단체보험에 경우 개인복리후생제도로

    직원분에 복지 차원에서 가입하시는 내용으로 질문자님이 받으셨다면 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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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보험 가입자라면 복지차원에서 가입된 것으로 보험금 발생시 수익자는 직원에게 지급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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