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 보험도 개인 보험의 형식이기 때문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위 내용만으로 볼때는 회사가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 보험의 수익자는 피보험자(근로자)나 상속인이 아닌 계약자(회사)로 되어 있을 경우 단체 규약에 명시되어 있거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