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본인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치료를 진행한 후 본인 돈으로 결제하고 실손보험으로 돌려받는것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결제한 금액이 아니라 회사에서 치료비를 대납하였을 경우 회사에서 대납한 금액에 대하여 개인 실손보험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벼운 타박상인 관계로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급하게 병원에 간다고 소지한 금액이 없어 회사 인사팀에서 치료비를 대납하여 주었습니다.
개인실손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선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손 보험금 수령을 회사로 바로 지급되게 하는게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