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공상치료 실비 청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직원 한분이 일하시다가 다치셔서 개인돈 말고
회사돈으로 공상치료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상치료를 제공하여 회사 카드로 진료비를 결제를 하고
해당 종사자가 실비보험 청구를 했을때
그 돈을 회사가 지출을 하였으니 회사가 받아야 되는건지 아니면 개인이 받아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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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한분이 일하시다가 다치셔서 개인돈 말고
회사돈으로 공상치료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상치료를 제공하여 회사 카드로 진료비를 결제를 하고
해당 종사자가 실비보험 청구를 했을때
그 돈을 회사가 지출을 하였으니 회사가 받아야 되는건지 아니면 개인이 받아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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