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분이 일하시다가 다치셔서 개인돈 말고
회사돈으로 공상치료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상치료를 제공하여 회사 카드로 진료비를 결제를 하고
해당 종사자가 실비보험 청구를 했을때
그 돈을 회사가 지출을 하였으니 회사가 받아야 되는건지 아니면 개인이 받아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본인 보장이니,
회사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치료시 건보적용하면 일반적으로 청구 하면 되고,
일반으로 치료 했다면 40%보장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처리 하지 않는 조건으로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하는데,
병원 진료시 건보적용으로 하기에, 본인 실비보험금은 본인이 지급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상처리의 경우는 실비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전체 보상이 아닌 40% 보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은 지정된 수익자외 처리가 불가합니다.
- 보험금 발생시 지급처리는 수익자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상 업무 중 사고로 다친 근로자의 치료비를 보상해야 하며 이것을 대신하는 것이 산재 보험입니다.
산재 보험을 처리하지 않고 공상 처리를 한 경우 결국 회사는 돈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공교롭게 근로자가 본인의 돈으로 보험료를 내고 실비를 가입하고 있어서 건강 보험 미적용으로 치료비의 일부를
실비로 받은 경우 회사가 그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