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tv를 보지 않았는데 누가 tv를 선물 해줘서 집에 tv를 갖게 되었어요. 물론 가지고만 있지 이것으로 시청 하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에도 수신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수상기 소지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수상기를 가지고 있다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집에 티비가 없다면은 kbs에 전화해서 집에 티비가 없으니 수신료 내지않게 해달라고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HuggyBear60입니다.
TV 수신료는 TV 시청여부와 관계없이 TV 소유여부에 따라 부과되므로 보지 않더라도 가지고 있으면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말끔한노루23입니다.
네지금수신료는따로티비가없는걸
확인하지않는한징수하고있습니다
매우잘못된징수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TV 수신료를 내지않으려면 집에 TV가 없어야 합니다. 집에 가지고만 있어도 수신료는 냅니다.
안녕하세요. 투명한쏙독새253입니다.
티비를 보유하고 있는걸로도 수신료납부는
꼭 해야합니다.얼마전 아는 형님은 혼자살면서
티비가 없는데 거실사진을 찍어서 티비없다고 하니
수신료를 안내도된다고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