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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시 기관이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예탁결제원에 등록하나요?

공모주 청약시 의무보유확약을 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을 안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만약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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