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모주 청약시 기관이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예탁결제원에 등록하나요?
공모주 청약시 의무보유확약을 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을 안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만약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의무보유확약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닌 증권사가 관리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반금액 등을
산정하여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모든 공모중 수요예측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시에 기관들이 의무보유확약을 하는 것은 사실상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다 보니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을 하지 않아요. 이를 어기게 되는 경우에는 공모주 청약에 참여를 일정기간동안 하지 못하게 되는 처분이 있다 보니 실제로 해당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별로 크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의무보유확약의 경우 증권사에서 관리하며 의무보호예수와 의무보유등록은 예탁결제원에서 직접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