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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곰161
고독한곰16122.03.11

일시적 2주택 구매 시, 부모님에게 차용을 받는 형식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할까요?

현재 비조정지역 1주택 보유중(1년 보유)

추가 1주택 구매 예정(투과지역)

보금자리론 60% 대출 실행 후 부모님 차용(1억 , 30%정도)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실상 제 자본은 10%밖에 되지 않아 90%가 대출인 셈인데 부모님에게 받는 차입금이 DSR의 총부채로 들어가게 된다면 자금조달소명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추가적으로 부모님이 아닌 제 3자(남자친구)에게 차용증 작성 후 대출받을 경우 세무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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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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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가족)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도 가능하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증여로 추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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