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현금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최대 10억 정도를 증여받을 예산으로 가정 했을때에,
부모님께 차용증 써서 대출형식으로 최대 2억 미만(8억 신고) 정도 빌려도 괜찮을까요?
다만 주담대를 Full로 3억7천정도 받고, 은행에 안잡히는 회사대출 등으로 1억 5천정도를 받을 계획입니다.
주담대, 회사대출은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세후월급 대부분이 이미 상환금으로 나가는데,
여기에 부모님 차용금액까지 추가되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고,
(세후소득 - 기존상환금액 정도를 매달 이자로 설정하여 차용증 작성, 실제로 이체할 예정)
아니면 그냥 차용없이 10억 그대로 증여받고 신고하는 것이 문제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