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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바다사자89
호화로운바다사자8922.01.27

아파트 구입시 현금증여 관련 문의

부모님께 현금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최대 10억 정도를 증여받을 예산으로 가정 했을때에,

부모님께 차용증 써서 대출형식으로 최대 2억 미만(8억 신고) 정도 빌려도 괜찮을까요?

다만 주담대를 Full로 3억7천정도 받고, 은행에 안잡히는 회사대출 등으로 1억 5천정도를 받을 계획입니다.

주담대, 회사대출은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세후월급 대부분이 이미 상환금으로 나가는데,

여기에 부모님 차용금액까지 추가되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고,

(세후소득 - 기존상환금액 정도를 매달 이자로 설정하여 차용증 작성, 실제로 이체할 예정)

아니면 그냥 차용없이 10억 그대로 증여받고 신고하는 것이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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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빌려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차입액이 너무 많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며 차용증 작성시에는 원리금을 상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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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 선택입니다. 2억을 차용할 경우 실제로 부모님께 상환만 잘 하신다면 차용을 하시는 것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차용금액이 2억일 경우,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상환 기간 내에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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