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종합소득세와 달리 '연분연승법'이라는 계산방법을 사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퇴직급여(비례)공제 및 근속연수공제까지 고려해야해서 말씀하신 정보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대략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국세청 제공)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서 '퇴직소득세 계산'을 검색하시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이 방법을 이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