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납 전 총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과세를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님 반납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비슷한 질문이지만 확실히 하기위해 추가 질문 드리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에는
어떤 금액을 신고해야하는지요?
월급을 반납한경우 과거에 반납전 월급을 신고했던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신고서를 수정신고로 변경하여 월급여액을 줄이는 신고를 하시고 추가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환급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