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금반납 금액 소득세 과세 여부 및 신고 금액
코로나로 인해 회사 매출이 감소하면서 종업원들 동의를 얻어
일부금액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반납하더라도 퇴직금과 통상임금에는 반납금액을 포함하도록 한다는
내용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원천징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반납 전 총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과세를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님 반납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비슷한 질문이지만 확실히 하기위해 추가 질문 드리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에는
어떤 금액을 신고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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