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반납 금액 소득세 과세 여부 및 신고 금액
코로나로 인해 회사 매출이 감소하면서 종업원들 동의를 얻어
일부금액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반납하더라도 퇴직금과 통상임금에는 반납금액을 포함하도록 한다는
내용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원천징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반납 전 총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과세를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님 반납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비슷한 질문이지만 확실히 하기위해 추가 질문 드리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에는
어떤 금액을 신고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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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납 전 총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과세를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님 반납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비슷한 질문이지만 확실히 하기위해 추가 질문 드리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에는
어떤 금액을 신고해야하는지요?
월급을 반납한경우 과거에 반납전 월급을 신고했던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신고서를 수정신고로 변경하여 월급여액을 줄이는 신고를 하시고 추가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환급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실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실질에 따라 실제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급한 세전금액(비과세급여 제외)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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