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감소하는
경우 4대보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원천징수하는 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급여액이 감소되게 되면 원천징수되는 세액도 감소하게 될 것임으로 향후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환급세액도 감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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