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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청가뢰80
비범한청가뢰8023.11.17

개인사업자 렌트하려고 하는데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을 대신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개인사업장 운영하고 계십니다.

부모님 명의로 4대의 차가 있습니다. (렌트나 리스 이런 것 아니고 그냥 차를 구매하셔서 쓰시는 중 입니다.)

이번에 일로 인하여 단기로 1달에서 1달반 정도 경차를 렌트하려고 하는데 차는 다른 단기직원? 이 잠깐 쓰실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보험은 어떻게 드는지도 궁금한데요....

렌트시에 영업용과 업무용에 따른 세금 차이가 있을까요?

또한 어떤부분에서 절세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렌트비를 경비처리 가능한지요?

제가 처음 질문글을 올리고 세금쪽에는 무지한지라 너무 두루뭉술하게 질문드렸다면 먼저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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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실상 해당 차량에 대해서 렌트나 유류비를 모두 경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영업용과 업무용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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