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자동차매입 세금공제받을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자인데요.차가 잠깐씩 필요해서 차를 랜트할까 고민하다가 가족이 타던차가 있어서 그걸 사용 할까 하는데요
가족이 타던 자동차를 매입해서 사용하면
이것도 혹시 세금 처리가 가능한건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신다면 차량 감가상각비 및 차량 유지비용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별도의 한도가 없지만 복식부기대상자의 경우, 아래 내용에 따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