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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낙지284
갸름한낙지28422.01.04

개인사업자 명의로 경차 렌트하면???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 명의로 스타렉스차량을 장기렌트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경차한대를 더 렌트하여 사용할때 경비처리 받을수 있나요?

회사차량을 경비처리하려면 차량기준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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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사업자 명의로 스타렉스차량을 장기렌트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경차한대를 더 렌트하여 사용할때 경비처리 받을수 있나요?

    >> 사업관련 운영유지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차량경비라면 경비처리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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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경차의 경우 개별소비세법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경차는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처리에는 무리 없을 것이며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는 경비처리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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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업용차량을 구입 및 렌트를 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불공제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며, 1000씨씨이하 경차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차량에 해당하며, 유형자산이므로 구입시에는 감가상각, 렌트시에는 세금계산서 금액만큼 비용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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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① 비영업용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② 소형승용차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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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래 내용은 업무용승용차 1대당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업무용 차량이 다수라도 아래 내용에 따라 각각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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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는 업무용승용차로 보아 규제대상에 해당하며 성실신고대상자와 전문직사업자는 2번째 차량부터는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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