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시장의 과세율은 정해져있는건가요
2025년부터 코인거래관련 세금이부과된다고 하는데 이에따른 확정된 법령이 있는건지 향후 계획이나 방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기존에도 연기되었으니, 확정이라고 보기는.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현재 계획은 20%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25년 1월1일이후 발생분부터 과세가 될예정이며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해주고 22%세율로 분리과세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판매한 코인부터 적용되며 연간 코인에서 발생한 판매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년 01월 01일 이후
부터 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부터 가상자산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은 2025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되며,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차익에 대한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며 세율은 22%(지방소득세 2% 포함)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