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사려깊은레아210
사려깊은레아21024.01.13

코인시장의 과세율은 정해져있는건가요

2025년부터 코인거래관련 세금이부과된다고 하는데 이에따른 확정된 법령이 있는건지 향후 계획이나 방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기존에도 연기되었으니, 확정이라고 보기는.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현재 계획은 20%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25년 1월1일이후 발생분부터 과세가 될예정이며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해주고 22%세율로 분리과세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판매한 코인부터 적용되며 연간 코인에서 발생한 판매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년 01월 01일 이후

    부터 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부터 가상자산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은 2025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되며,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차익에 대한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며 세율은 22%(지방소득세 2% 포함)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