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년 01월 01일 이후
부터 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부터 가상자산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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