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는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알고계신 것 처럼 2025년 시행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수순을 밟고 있으므로 가상자산의 과세규정도 시행 전 다른 내용으로 개정될 수 있으니 지켜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