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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마가린
럭스마가린22.07.24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문의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따로 해야되는건아요? 부가세 환급이나 이런부분 궁금합니다 많은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1.1~1.25입니다. 따라서 이번 7.25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이더라도 1~6월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이번 7.25에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매입이 매출보다 많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