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종합소득세 : 1년간의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ㅇ부가가치세 : 1년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단, 간이과세자가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vat포함금액)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세금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 매입 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