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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봉고95
차분한봉고9521.03.29

간이과세자는 어떤 세금을 내나요?

간이과세자는 어떤 세금을 내나요? 세금신고를 어떤 것들을 해야하는지 또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과세자가 되면 절세의 방법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좋은 정보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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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5월 1일 5월 31일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절세의 기본은 지출증빙을 잘수취보관하시어 경비처리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본인의 총수입금액이 단수경비율 대상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인지, 간편장부대상인지, 복식장부대상인지 파악하신 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다시 질문남겨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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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습니다. 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부담하나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 대비 5%~30%만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1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로 계산되더라도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창업 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추후에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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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종합소득세 : 1년간의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ㅇ부가가치세 : 1년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단, 간이과세자가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vat포함금액)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세금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 매입 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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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분류로서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세 신고시

    영세한 규모를 감안하여 보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하며,

    만일 일반과세자가 된다면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부가가치세 계산시 납부할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으나

    그만큼 장부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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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에대해 매년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가 되시면 간이과세자보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많아집니다.

    꼭 매입자료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잘 수취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최대의 절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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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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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간의 거래에 대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1년 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구분일 뿐 종합소득세와는 관련이 없으시며, 부가가치세 계산 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을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언제든 신청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시지만 그렇게 전환하신 후에는 3년 간은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시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여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거래세이므로 거래를 하시면 세액은 불가피하신 것이며, 최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구비해두시는 편이 가장 절세하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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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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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1년에 부가가치세를 1번신고(다음해 1월 25일까지), 2번납부(7월 25일, 다음해

    1월 25일까자)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 세금신고는 하는게 좋습니다. 실제 실적과 상관없는 세무서식의 미제출로 가산

    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매입자료에서 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자료여부를 체크해보고 금액이 이상하지 않는 지 등을

    체크해야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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