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매출이 없는 경우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부가세신고-부가세신고작성 식으로 카테고리를 따라 들어가며되며 실적이 없으므로 빈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됩니다.
간이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없으므로 매출이 하나도 없다면 부가세신고를 하지않으셔도 무방합니다만 무실적간이부가세신고가 어려운것은 아니므로 신고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