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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코끼리64
신박한코끼리6421.03.15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 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첫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순서 부탁드립니다 ㅜㅜ

작년12월 수익이 안났는데도 해야한다해서 궁금해서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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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vat포함금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의 세금을 납부하며 매입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면 해당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의제매입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의 간이과세자 세액계산흐름도를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4&cntntsId=769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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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 간의 매출에 대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홈택스 > 신고/납부에서의 전자신고 모두 가능하십니다. 매출이 없으시더라도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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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매출이 없는 경우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부가세신고-부가세신고작성 식으로 카테고리를 따라 들어가며되며 실적이 없으므로 빈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됩니다.

    간이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없으므로 매출이 하나도 없다면 부가세신고를 하지않으셔도 무방합니다만 무실적간이부가세신고가 어려운것은 아니므로 신고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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