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뢰에 반하여 신임 관계를 배반하는 범죄라는 성질은 같습니다. 하지만 횡령죄는그 대상이 재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배임죄는 그 대상이 재산상의 이익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횡령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 할 수 있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치는 범죄라 할 수있습니다.
상장기업의 대주주나 주요 임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또는 사익을 위해 회사 가치에 악영향을 끼치는 결정을 한 경우 배임 또는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고 금감원에서 사안에 따라 해당 기업의 계속기업가치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면 공시를 요청하고 거래를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