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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
22.12.10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배임횡령은 무슨 뜻인가요?

보통 하한가를 가는 개별 종목의 공시를보면

대부분 이런 악재 공시가 있더라구요..

정확히 배임횡령이 무엇을 뜻하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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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자훈 경제전문가blue-check
    김자훈 경제전문가
    HERITAS Corp.
    22.12.10

    안녕하세요. 김자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경영자가 횡령을 했다고 하면, 돈을 빼돌린다는 것, 즉 법인의 돈을 가로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임은 업무상 역할을 했어야 하는 신뢰와 믿음을 배반하여 손해를 보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회사의 손해를 보게 한 경우이지만, 횡령이 더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짧은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10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뢰에 반하여 신임 관계를 배반하는 범죄라는 성질은 같습니다. 하지만 횡령죄는그 대상이 재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배임죄는 그 대상이 재산상의 이익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횡령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 할 수 있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치는 범죄라 할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에서 공시하게 되는 배임횡령이란 회사에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돈을 빼돌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배임횡령공시가 발생시 해당금액이 자본금액의 해당범위에 따라서 상장폐지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에서 횡령과 배임은

    횡령은 남의 재물이나 공금 등을 불법으로 가지는 행위이며

    배임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하거나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기업의 대주주나 주요 임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또는 사익을 위해 회사 가치에 악영향을 끼치는 결정을 한 경우 배임 또는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고 금감원에서 사안에 따라 해당 기업의 계속기업가치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면 공시를 요청하고 거래를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