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복도 유리문 개문 사고 있었는데 제 과실만 있는건가요?
상가 복도가 꽤 넓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사무실 유리문(밖이 안보입니다)을 조금 열자마자 유리문 단면에 옆사무실 아주머니가 이마를 바로 박으셨어요 정말 바로 박아서 대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아주머니 이마에서 피가 났는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병원 가시라고 하셨는데 찢어진거같다고 응급실을 가셨습니다
병원 내원 후 오셔서 찢어진건아닌데 흉이 질것 같다고 한번더 병원에서 올라고 해서 한번 더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병원비 어떻게 할거냐고 해서 우선 갔다오시고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일상생활보험도 없고 아무리생각해도 제 과실만 있는건가 싶습니다...
복도가 넓은데 아주머니가 벽에 붙어서 오시다가 박은거거든요.. 제가 완전 열은것도 아니고 반도 안열었는데 유리문 단면에 바로 박으셔서....
영수증 나오면 연락주신다는데 제가 모두 내줘야하는 상황인가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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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을 cctv영상 등으로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인 답은 어렵지만, 문이 밖으로 열어지는 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면 과실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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