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실 복도 유리문 개문 사고 있었는데 제 과실만 있는건가요?
상가 복도가 꽤 넓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사무실 유리문(밖이 안보입니다)을 조금 열자마자 유리문 단면에 옆사무실 아주머니가 이마를 바로 박으셨어요 정말 바로 박아서 대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아주머니 이마에서 피가 났는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병원 가시라고 하셨는데 찢어진거같다고 응급실을 가셨습니다
병원 내원 후 오셔서 찢어진건아닌데 흉이 질것 같다고 한번더 병원에서 올라고 해서 한번 더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병원비 어떻게 할거냐고 해서 우선 갔다오시고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일상생활보험도 없고 아무리생각해도 제 과실만 있는건가 싶습니다...
복도가 넓은데 아주머니가 벽에 붙어서 오시다가 박은거거든요.. 제가 완전 열은것도 아니고 반도 안열었는데 유리문 단면에 바로 박으셔서....
영수증 나오면 연락주신다는데 제가 모두 내줘야하는 상황인가요..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을 cctv영상 등으로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인 답은 어렵지만, 문이 밖으로 열어지는 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면 과실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