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영원한제비96
영원한제비96
23.09.13

사무실 복도 유리문 개문 사고 있었는데 제 과실만 있는건가요?

상가 복도가 꽤 넓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사무실 유리문(밖이 안보입니다)을 조금 열자마자 유리문 단면에 옆사무실 아주머니가 이마를 바로 박으셨어요 정말 바로 박아서 대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아주머니 이마에서 피가 났는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병원 가시라고 하셨는데 찢어진거같다고 응급실을 가셨습니다

병원 내원 후 오셔서 찢어진건아닌데 흉이 질것 같다고 한번더 병원에서 올라고 해서 한번 더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병원비 어떻게 할거냐고 해서 우선 갔다오시고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일상생활보험도 없고 아무리생각해도 제 과실만 있는건가 싶습니다...

복도가 넓은데 아주머니가 벽에 붙어서 오시다가 박은거거든요.. 제가 완전 열은것도 아니고 반도 안열었는데 유리문 단면에 바로 박으셔서....

영수증 나오면 연락주신다는데 제가 모두 내줘야하는 상황인가요..ㅠ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